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2023년 개정세법 총정리 세제개편안 (국세,법인세,연말정산,증여세 등)

2023년개정세법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로윤입니다. 2023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은 15개이고, 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금절세 등 대비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법인세 세율 조정  1% 하향 조정

-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현행 4단계 구간 각 1%씩 인하되고 정부 추진안으로 내놓았던 10% 특례세율 적용은 삭제 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시행하며 2022년법인세율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기존 법인세율

 

- 국내 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되었고,

 

-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24년1월1일 이후 시행,소득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기존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및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종전) 이월과세기간 5년 → (개정) 10년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2023년 증여세 납부부턴 양도소득세 기간이 5년 더 연장된 10년입니다.

-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시가의 경우 매매가,감정가,경매가 등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것은 유지됩니다. 변경 되는 점은 공시지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했던 부분은 시가상당액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 증여 재산 공제 금액 확대

부모&자녀 5천만원 → (개정) 1억원

미성년자자녀 2천만원  → (개정) 5천만원

2023년 증여세 계산 시 증여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몇년째 바뀌지않았지만 이번에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 세재개편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되었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총 급여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축소(50만→20만)됩니다.

2023년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표참조)

 

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4. 2023년 건강보험요율 변경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또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현행 6.99% → (개정) 7.09%  

장기요양보험 현행 12.27%  → (개정) 12.81%

 

 

그 외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세제개편안의 경우 파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pdf
0.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