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022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자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받고 작성 후 제출하는데요. 2022년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2023년에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발 빠르게 오늘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동인증서 혹은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모바일,삼성패스,네이버,신한은행 인증서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소득공제 내역조회

예상세액조회 전 근로소득자소득공제 내역조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 자주찾는 메뉴 → 근로소득자소득공제 내역조회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로도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화면
현재 미리 제공되는 2022년귀속 자료의 경우 2022년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직장인 근로자분들은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PC,데스크탑외에도 핸드폰 어플 모바일 손택스를 통하여도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연말정산미리보기 예상세액확인하기

2022년 예상조회 발급을 위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 가시면 국세청에서 이용절차와 방법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용절차 step.01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총 급여액이 뜹니다.
21년도와 22년도가 상이할 경우 총급여액을 따로 적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세요.

2)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1월~9월 사용액이 나오고
남은 10~12월에 얼마를 어디에 써야할지 알아보아야겠죠.

한도미달액 = 공제한도 - 공제금액 입니다.
저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한도미달액이 나옵니다.
한도미달액을 10월~12월에 채워서 공제를 받는게 핵심입니다.
2022년 소득공제 개정사항 (소득공제혜택)
대중교통의 경우 대중교통비 부담완화로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상향(40% → 80%)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 하셔서 대중교통으로 사용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연말정산공제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의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받아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연말정산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정산 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첫 도입 시범운영기간으로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인사담당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입장으로 일괄제공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방법의 경우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경우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일괄제공 희망회사 등록,신청방법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2.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의 경우 2022.10.27~2023.1.14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발빠르게 근로자 명단을 제출 하는게 좋겠죠.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를 입력 후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입력에 회사 근로중인 근로자분들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최초1회 근로자확인만 해주면 끝입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간편제출을 할때 항상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공했는데 이젠 동의하나면 홈택스에서 간편해진 서비스를 제공해주네요.
2022년 연말정산 바뀐 장점
한가지 장점의 경우 퇴사자 연말정산 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가 될때 퇴사한 이전회사에 연락하여 추가자료를 받아야 했는데
국세청이 이직자의 지급명세내용을 근로자의 홈택스자료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2022년 연말정산의 경우 더욱 간편해지고 편리한 환경을 근로자와 회사에게 제공해준거 같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자료 미리보기서비스 확인방법및 예상환급세액계산방법 그리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분들은 홈택스에서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계산하여 제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
회사업무수행자분들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이용하여 근로자자료를 쉽게 제공받으셔서
업무가 한층 더 수월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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