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윤의 경영관리 블로그 운영자 로윤입니다. 11월의 첫날이네요.
곧 23년이 다가오고 저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에 관련하여 법인 혜택이나 세금에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선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하며 2023년 중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비율 증가 계획이 있다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세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정지원 대상부터 알아보실까요?
1.세정지원 대상
○ 202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
○ 2023년 상시근로자 수 2022년 대비 2%~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or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의 합/ 해당연도의 개월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1년도 과세연도 수입금액 | 500억 미만 | 500억 이상 ~ 1,500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3% 이상 |
2. 세정지원 혜택 내용
○ 2021년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정지원불가경우
-사전에 기한 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 및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신청하였으나 상시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가로 고용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으로도 사업자의 경우 좋은 혜택입니다. 세무조사면제방법으로써 세정지원불가의 경우는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 지원 신청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해요.
3.세정 지원 신청 방법
○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자 고용 계획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미 작성 후 2023년에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및 전송 (이미지 참고)
홈택스로그인(사업자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신청업무 →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화면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서면] 우편접수,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서면 제출자분들은 밑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자리 창출계획서양식을 (법인용,개인사업자용구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합니다.
○ 20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했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부여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 중소기업일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 친화 강소기업포함) 일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 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는 별도로 적용함)
5.세정지원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일자리 창출을 기준 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정지원 배제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안내 대상 및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세정지원을 하는 만큼 대상 사업주분들은 꼭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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