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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안내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일자리창출우수기업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녕하세요. 로윤의 경영관리 블로그 운영자 로윤입니다. 11월의 첫날이네요. 

곧 23년이 다가오고 저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에 관련하여 법인 혜택이나 세금에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택스메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화면

현재 정부에선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하며 2023년 중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비율 증가 계획이 있다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세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정지원 대상부터 알아보실까요?


1.세정지원 대상

 

○ 202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

○ 2023년 상시근로자 수 2022년 대비 2%~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or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의 합/ 해당연도의 개월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1년도 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 미만 500억 이상 ~ 1,500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2. 세정지원 혜택 내용

  2021년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정지원불가경우

-사전에 기한 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 및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신청하였으나 상시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가로 고용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으로도 사업자의 경우 좋은 혜택입니다. 세무조사면제방법으로써 세정지원불가의 경우는 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 지원 신청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해요.


3.세정 지원 신청 방법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자 고용 계획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미 작성 후 2023년에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및 전송 (이미지 참고)

국세청홈택스
신청/제출화면

 

홈택스로그인(사업자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신청업무 →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화면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서면] 우편접수,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서면 제출자분들은 밑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자리 창출계획서양식을 (법인용,개인사업자용구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법인사업자용.hwp
0.02MB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개인사업자용.hwp
0.02MB


4. 상시근로자 수 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합니다.

○ 20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했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부여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 중소기업일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 친화 강소기업포함) 일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 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는 별도로 적용함)


5.세정지원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일자리 창출을 기준 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정지원 배제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안내 대상 및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세정지원을 하는 만큼 대상 사업주분들은 꼭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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