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022. 11.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안내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로윤의 경영관리 블로그 운영자 로윤입니다. 11월의 첫날이네요. 곧 23년이 다가오고 저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에 관련하여 법인 혜택이나 세금에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선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하며 2023년 중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비율 증가 계획이 있다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세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정지원 대상부터 알아보실까요? 1.세정지원 대상 ○ 202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