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월의 마지막날이네요. 다들 10월은 알차게 보내셨나요?
2022년이 60일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저는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려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곤 합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시행사이기때문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법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꼭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온라인 사전작업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개인 부동산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추가로 안내해드릴게요.
저의 블로그를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무인민원발급기)]
1. 계약서 내용 확인
먼저 인적사항 및 매도자와매수자 정보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의 맨 하단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는게 기본이니 인감증명서 발급전 꼭 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꼭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의 주소가 등,초본상의 주소지와 일치해야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인감정보관리 등록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계약서 상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법인 혹은 법인대표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법인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로그인 후 등기열람/발급 → 법인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매수자등록 을 클릭해주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매도인인 법인정보부터 입력합니다.
매수 형태가 개별매수인지 공동매수인지 선택 (2인이상 일경우 공동매수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선택
등기소는 법인 해당 관할등기소,법인구분,상호까지 차례대로 입력해주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인터넷 등기소 사용안내이미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력하시면 계약서상 매도인인 법인정보가 나옵니다. 상호 등 정확한지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매도인을 입력했으니 매수인을 입력해주실 차례입니다.
매수자의 구분과 매수자명 주민번호,매수자 주소까지 입력해주세요.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입력 하시면 됩니다. 오타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까지 매도인/매수인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입력확인번호가 나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입력확인번호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모해가시거나 출력하여 가져가주세요.
3.무인발급기 발급하기
위의 사전 작업을 완료하셨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시군구청의 통합 무인발급기로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 :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일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하시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선택하시고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출력하실 수 있답니다. 발급수수료는 천원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통하여 이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어렵지않게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론 개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릴게요.
[개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대리발급)]
개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가실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관할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수할 사람인 인적사항과 함께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신분증,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경우 온라인발급이 불가능하여 꼭 방문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분들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통하여 발급방법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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