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회사 퇴직연금 DB형·DC형 특징 및 비교 수령방법

royoun 2022. 11. 2. 14:50

퇴직연금
퇴직연금DB형 DC형 특징및 장단점 수령방법 알아보기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퇴직금에 대하여 한번씩 들어보시고 한번쯤 퇴직금을 지급받으신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 DC형 중 선택하라고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DB형 DC형의 특징과 장단점,수령방법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퇴직금과 퇴직연금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뜻합니다. 근로연수 1년(1년X30일분이상)에 대해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퇴직연금의 종류인 DB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DB형
DB형 확정급여형

2. DB형 (확정급여형)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하며 퇴직 전 근로자가 받은 3개월 평균급여 바탕으로 계산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존 퇴직금과 계산 방법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외부 기관이 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져도 보다 안정성 있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사직전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총 근속일수 / 365일)

 

 

 

DC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3.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기업이 매년1회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근로자(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이 근로자(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직접 투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적립된 퇴직금과 운용 수익을 함께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사용자부담금(기업기여분) + 운용수익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동일한 날 입사하여 동일한 날 퇴직하는 근로자여도 연금종류와 DC형의 경우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두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장단점및 비교를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릴게요.

 


4.퇴직금·퇴직연금DB형·퇴직연금DC형 비교표

내용 기존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개념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사용자(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여 적립
예치금 없음 매달 월급 1/12 매달 월급 1/12
적립금 운용 주체 적립금 없음 회사 & 금융기관 근로자
퇴직금 계산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근속연수
예치된 금액 지급
퇴직급여 금액 확정금액 확정금액 변동금액
세액공제 없음 없음 없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장점은 기업이 갑자기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기업이 관리하는 퇴직금보다는 외부 기관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신입사원부터 연차가 쌓여도 월급여에 차이가 없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장점은 DB와 다르게 사용자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높다면 DB형보다 유리 합니다.

단점으로는 운용자금은 손실가능성이 있고 손실의 책임은 퇴직자가 짊어지므로 투자 상품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DB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투자상품을 잘 알고 물가상승률이 높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으로 근로자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유리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수령방법

5.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이후 퇴직연금을 수령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개설이 필요합니다.

 중도인출가능여부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으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DC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도인출이 가능한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3.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경우
  4.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 직전 5년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 직전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6.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3개월 이상 발생 경우
  7.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리하자면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퇴직적립금 담보로 50%이내 담보대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DC형은 100%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출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그리고 수령방법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직장인 이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잘 파악하고 퇴직연금 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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